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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교통사고 보험 합의시 위자료(책임,대인)지급 산정기준은? 뇌진탕 11급의 경우.

[질문] *특 교통사고 보험 합의시 위자료(책임,대인)지급 산정기준은? 뇌진탕 11급의 경우.

조회수 744 | 2010.04.30 | 문서번호: 124475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30

합의금:(위자료20만원+통원비64,000원+향치비140,000)*80%(과실율20%공제)=323,200원단,디스크에대한상해등급및후유장애를배제한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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