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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자표시제한으로전화가와요어디에신고하나요?

조회수 26 | 2010.04.30 | 문서번호: 124447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30

발신자표시제한으로거는것은문제가되지않으나그걸이용하여음란전화장난전화를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법위반등의죄명등으로신고하실수있습니다해당경찰서로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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