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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때문에 보호관찰육개월인데 면허결격풀수잇나요??
조회수 62 | 2010.04.29 | 문서번호: 12436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9
처분받은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기소유예처분결정문을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들고 관할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그것을 주면서 결격을 풀어달라고 하면 될것임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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