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무면허때문에 보호관찰육개월인데 면허결격풀수잇나요??

조회수 62 | 2010.04.29 | 문서번호: 12436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9

처분받은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기소유예처분결정문을 신청을 하면 그 서류를 들고 관할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그것을 주면서 결격을 풀어달라고 하면 될것임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