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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도박해서빛지면안갚아두되나요????
조회수 35 | 2010.04.26 | 문서번호: 124092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6
도박은 불법행위로써 도박으로 인하여 지게된 채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 도박자체가 불법이라 채무성립이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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