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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분실신고하면카드분실신고후에누가카드사용하면저도그비용을내야하나요?
조회수 146 | 2010.04.25 | 문서번호: 12395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5
분실신고접수후60일전이후발생한제3자카드부정사용금액(현금서비스,카드론등비밀번호본인확인수단으로활용카드거래제외)에대해카드사보상신청가능/안내셔도되여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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