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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제차도2종보통운전자가운전할수있나요

조회수 70 | 2010.04.22 | 문서번호: 12362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2

2종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이하승합차포함),적재중량4톤이하 화물차,원동기 장치 자전거운전가능하며, 국산,외제차 구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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