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29조)를 말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