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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하면 벌금냄??~연기 못함??1차도??
조회수 141 | 2010.04.15 | 문서번호: 12293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5
무단불참시에는 고발되고, 재입영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어 훈련을 받게 됩니다.(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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