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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미성년자가임의로계약을체결한경우부모님이계약취소하는것과 계약무효로.둘의차이

[질문] *특 미성년자가임의로계약을체결한경우부모님이계약취소하는것과 계약무효로.둘의차이

조회수 26 | 2010.04.15 | 문서번호: 122872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5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계약을 취소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즉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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