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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선고를받은사람이체결한계약을부인이그냥취소할수있나요
조회수 121 | 2010.04.14 | 문서번호: 12272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14
부인이법정대리인이나선임후견인이라면취소권이있습니다.물론상대방의최고에추인하지않았을경우에만취소권이행사가능하며무능력자가사술을썼을경우는취소할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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