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을원하는자는휴학기간내에휴학원을교무처에제출하여야한다.휴학원서작성>지도교수확인>학과장확인>경리팀확인>교무처확인>접수증수령순으로진행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