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시 내국인이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은 미화 3,000불이나 입국시 해외+국내에서 구입한 면세품이 미화 400불 초과시 세관에 신고하여야합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