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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를선임할수있고묵비권을행사할수있다는 법칙이 무슨법칙??

조회수 1125 | 2010.04.06 | 문서번호: 121835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미란다원칙 입니다./ 피해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용의자)에게 밝히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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