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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로이사간후에확정일자를받을려고하는데 가까운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121 | 2010.04.06 | 문서번호: 121824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6

이사가신후에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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