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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04로문자왔는데알수있는방법있나요??

조회수 38 | 2010.04.02 | 문서번호: 121371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02

발신번호열람하려면수신후7일이내에가까운직영점에방문해문자서비스발신번호열람을신청을하고사회적통념상기준이되는욕설및음란,협박성메세지를받은경우에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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