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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오는 편지같은 우편물도 우체국조회가 가능한가요? 소포말구요~
조회수 272 | 2010.03.26 | 문서번호: 120627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6
등기통상, 등기소포, 택배만 종적조회가 가능하며 일반우편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편지같은 우편물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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