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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면허로 카니발정도의 5인승이상되는차운전가능한가요??
조회수 172 | 2010.03.25 | 문서번호: 120559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5
2종보통승용차(승차정원10인이하의승합자동차포함),적재중량4톤까지의화물차가운전가능합니다고로카니발5인승이상은상관없으나10인승이하여야만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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