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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시간에 축구하다 공에맞아서 안경다리가 뿌러졌는데 누가 배상해야되요?

[질문] 학교체육시간에 축구하다 공에맞아서 안경다리가 뿌러졌는데 누가 배상해야되요?

조회수 162 | 2010.03.24 | 문서번호: 120463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4

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입히면배상의책임이있지만체육시간에공을차다가상대방의안경을깨트린것은불법행위가아니므로배상의책임이없습니다.(착용자의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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