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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동원훈련불참시불이익은?

[질문] 예비군동원훈련불참시불이익은?

조회수 284 | 2010.03.24 | 문서번호: 120378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4

동원훈련 불참시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조사 받으시고 벌금(30~50만원)을 내시고 추후에 훈련 재소집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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