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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개정된이후로ㅡ1종보통면허로몰수있는거다알려주세요

조회수 143 | 2010.03.22 | 문서번호: 120233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2

제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5인까지의 승합차, 정원 12인까지의 긴급차,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원동기장치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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