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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핸드폰으로자꾸걸레걸레거리면서욕하는데경찰서가서뭐라해야되나요

조회수 42 | 2010.03.22 | 문서번호: 12019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2

제74조1항3호에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언어를 문언,영상,음성을 도달하게하면 1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이라니 대리점가서 통화기록뽑고 경찰서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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