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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권리
[질문]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권리
조회수 394 | 2010.03.20 | 문서번호: 120028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20
장애인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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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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