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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물건을갖고 공갈을하다가 물건을 파손하였을때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질문] 주은물건을갖고 공갈을하다가 물건을 파손하였을때 법적으로 처리할수있나요

조회수 64 | 2010.03.19 | 문서번호: 11993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9

주은물건을 무단으로 소유하는것도 불법입니다.또한 공갈이란 협박의 뜻으로 형사처벌대상이고요.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였다면 역시 손괴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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