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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은투잡가능해요?

조회수 193 | 2010.03.18 | 문서번호: 119803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8

공무원의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한에서 가능하다고합니다.가게운영등 사익을추구하는부업이나 연예인등 공무원의위신에 손상이있을만한 부업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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