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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이면서 절차법인데요..민법은사법영역이고,절차법은공법아닌가요?

[질문]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이면서 절차법인데요..민법은사법영역이고,절차법은공법아닌가요?

조회수 301 | 2007.10.31 | 문서번호: 11971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1

분명 공법으로서의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특별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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