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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체검사키와몸무게몇미만이군대면제나공익인가요

조회수 133 | 2010.03.16 | 문서번호: 119522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6

bmi지수가 16 미만이 되거나 35 이상이 되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되어 공익근무대상자가 되는데 bmi지수 계산은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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