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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편의점에타이레놀두통약파나여

조회수 74 | 2010.03.15 | 문서번호: 11944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5

두통약처럼현재일반의약품으로분류된것들은편의점등일반상점등약국외판매는불법입니다.일부소독약,반창고류는의약외품으로일반판매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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