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편의점에타이레놀두통약파나여

[질문] 편의점에타이레놀두통약파나여

조회수 74 | 2010.03.15 | 문서번호: 119444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15

두통약처럼현재일반의약품으로분류된것들은편의점등일반상점등약국외판매는불법입니다.일부소독약,반창고류는의약외품으로일반판매가가능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