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모자보건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임신후한3~4주면가능은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