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에서 1년동안의 총사용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금영수증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세액을 덜내게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