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증과품증은같다고볼수있습니다.품과단의구분은만15세이상과이하를구분하는기준이며15세가경과하면본인의희망에의하여국기원에신청만으로품증을단증으로발급.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