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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물건사기신고처

조회수 106 | 2010.03.02 | 문서번호: 11803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3.02

인터넷물건사기로는,경찰서에직접가셔서진정서작성하셔야합니다.지참하실서류는본인신분증과,입금하신입금증과증거물품가지고가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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