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현금영수증안끊어주거나 몇천원이라고 체크카드안해주면 어따신고하나요?벌금은요?

조회수 71 | 2010.02.25 | 문서번호: 117427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5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에 가시면 됩니다. "제268조"최대200만원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을 당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