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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담보로 대출받앗나 확인하는방법잇나요

조회수 402 | 2010.02.25 | 문서번호: 117316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5

집주인의 주소와 이름을 알고있으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출받았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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