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여자 만 16세, 남자 만 18세 혼인가능 내년부터 = 남녀 모두 만 18세로 변경 하지만 둘다 민법상 만 20세 이하는 부모님 동의를 얻어야 혼인신고 가능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