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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면허취소로임시면허증을 발급받았다면 렌트가가능한가요

조회수 444 | 2010.02.23 | 문서번호: 117153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23

안됩니다.임시면허증으로는보조석에면허취득한지4년이상된보조자가동승해야지만효력을발생합니다.렌트나차구입은물론안되고혼자운전하는것도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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