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안에휴대폰을가지고본인및대리인이직접통신사에방문하셔야알수있습니다.다만욕설,협박,음란성내용등상대방에게피해를줄목적으로보낸문자에한해서만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