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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사

조회수 123 | 2010.02.19 | 문서번호: 11663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9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입니다.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시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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