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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바뀐법적용했을때 기흉재발수술한건 공익인가요아닌가요

조회수 60 | 2010.02.19 | 문서번호: 11660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9

기흉수술후재발했을시4급판정이나오고공익으로판정됩니다. 257조.기흉또는혈흉(자연성및외상성을포함한다)다항.수술후재발및합병증이발생한경우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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