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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후손은군대면제받나요??

조회수 65 | 2010.02.18 | 문서번호: 116513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8

상이군경의 자녀에 한해서 한명만 6개월 공익근무할수있습니다.아버지가 상이군경으로 상이등급이 6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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