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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통기한두시간지난우유 샀는데요 배상안되나요

조회수 50 | 2010.02.12 | 문서번호: 11567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2

유통기한이지난제품에대하여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의해교환이나환불을받으면됩니다.또한식품에관한종합적인것은국번없이1399로연락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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