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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못받으면어디에연락해서어떻게해야되나요
조회수 149 | 2010.02.12 | 문서번호: 115651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2
체불된임금을받기위해서는노동부에신고하시면가장빠르게해결하실수있습니다노동부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1350,1544-1350이며노동부홈페이지에가시면더적확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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