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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에강아지가지고가도 되나요?

조회수 50 | 2010.02.11 | 문서번호: 115584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1

철도법 제 18조, 지하철 여객운송규정 61조의해에 "동물"의 승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맹인 인도견만 승차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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