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따르면대부업법상최고이자율이연70%에서60%로인하되고,현행법상이자상한선은연70%이지만실제적용기준이되는시행령에서는66%로정해놓고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