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임금할증)은 연장 주44시간 및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근무시 22:00까지는 1.5배, 22시~06시까지는 시급 2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