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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쩌고한다고

조회수 47 | 2010.02.10 | 문서번호: 11545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0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을거부하였다면세무서에신고가가능하십니다. 위법이죠.불친절이냐친절이냐를따진다면위법일경우엔불친절하다고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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