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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은행의예금복리이자율 6%일때 원금100만원이 200만원이되는예금기간은몇 년??

조회수 57 | 2010.02.10 | 문서번호: 11538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10

정기예금,복리기준으로 원금100만원이 약 200만원이 되는 때는 144개월 즉 12년째입니다.*그때 세후수령액이 2,012,19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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