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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사무소에서부모님기준가족관계등록부랑재산세납부증명서를자녀가뗄수있나요?

조회수 496 | 2010.02.09 | 문서번호: 115290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9

네 뗄수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자녀분의 학생증과 도장을 가져가시고 재산세납부증명서는 부모님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가시면됩니다 수수료 지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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