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와 협의이혼 사실확인서는 대법원인터넷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서를 받으시면 두분 중 한분이 동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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