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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중조정권의뜻??

[질문] 거중조정권의뜻??

조회수 494 | 2010.02.05 | 문서번호: 114772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5

국제분쟁을 제3자(국가,국제기관,개인)의 권고 또는 조언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국제법상 백과사전상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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