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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성인이 보호자로 하고 청소년을 음식과 술파는곳에서 술을 시켜도 되나요

[질문] 가족이 아닌 성인이 보호자로 하고 청소년을 음식과 술파는곳에서 술을 시켜도 되나요

조회수 92 | 2010.02.05 | 문서번호: 114765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5

보호자가있으면함께술집에들어갈순있지만먹을순없습니다.보호자는'친인척의형,누나,교사,직장상사,종교단체의선생및선배,친구의부모및친인척등'으로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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